이 글은 사내이사 1명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남은 사내이사의 임기를 연장해 1인 이사 체제로 전환한 실제 임원변경등기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미지 : 법원 등기소에서 발송한 임원변경등기 교합완료 이메일 화면}

이번 업무사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항목 내용
등기 유형 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
주요 변경사항 사내이사 1명 퇴임, 남은 사내이사 임기연장(중임)
특이사항 대표이사 퇴임 후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1인 체제로 변경

어떤 상황에서 이 등기가 필요했나요?

이 회사에는 대표이사 1명과 사내이사 1명, 총 2명의 사내이사가 있었습니다. 사내이사 1명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남은 사내이사가 중임되어 1인 이사 체제로 변경되는 사례였습니다.

고객은 남은 임원이 계속 대표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만 이사가 1명만 남는 주식회사의 경우, 등기부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표시됩니다. 이 점을 사전에 안내한 뒤 등기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등기 진행 전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검토 항목 확인 내용
임원 변경사항 사내이사 1명 퇴임, 남은 사내이사 중임 여부 확인
대표권 표시 1인 이사 체제에서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등기되는 점 안내
임기만료일 퇴임·중임 일자를 기준으로 등기 가능일 확인
주주총회 구분 정기주주총회가 아닌 임시주주총회로 진행해야 하는 점 확인
서면의결권 직접 참석이 어려운 주주의 서면의결권 행사 여부 확인
공증 자료 출석·동의 주주와 인감 제공 가능 주주를 확인하여 공증 절차 진행

1인 이사 체제에서 대표이사 표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사가 1명만 남는 주식회사는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는 직책 대신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형태로 표시됩니다.

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지만, 1인 이사 체제에서는 사내이사의 주소를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대표권을 표시합니다. 이번 등기에서는 기존 대표이사 직책을 퇴임 처리하고, 남은 사내이사를 중임하면서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1인 체제로 변경했습니다.

회사 내부나 명함·홈페이지 등에서 업무상 '대표이사' 호칭을 사용하는 것과 등기부 표기는 별개이므로, 등기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서면의결권 행사 주주, 실제 참석 주주, 인감 제공 가능 주주를 확인한 뒤 등기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고객이 날인서류와 필요서류를 발송한 후, 수신 서류를 검토하여 공증 및 등기 접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항목 내용
등기 목적 주식회사변경등기
등기 내용 임원 퇴임 및 사내이사 중임
변경 후 구조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1인 체제
처리 결과 교합완료 통지 수신

임원변경등기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할 때는 임기만료일, 퇴임일, 중임일, 주주총회 개최일, 소집통지 방식, 의결정족수, 공증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임기만료일 및 퇴임·중임 일자 확인
  • 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 여부 판단
  • 서면의결권 행사 주주 확인
  •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검토
  • 인감 제공 가능 주주 및 공증 가능 여부 확인
  • 1인 이사 체제 전환 시 등기부상 대표권 표기 방식 사전 확인

※ 본 업무사례는 실제 진행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등기 방식과 필요서류는 회사의 정관, 임원 수, 주주 구성, 공증 여부, 관할 등기소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