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이 약관은 법률사무소 삼정이 ‘모두의등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법인등기 서비스의 이용조건을 정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약관의 내용, 특히 제4장(이용계약과 위임), 제26조(청약철회와 환불), 제31조(책임의 제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구분 | 내용 |
|---|---|---|---|
| 제1장 | 총칙 (제1조~제4조) | 제5장 | 개별 서비스 (제22조~제23조) |
| 제2장 | 회원 (제5조~제8조) | 제6장 | 대금, 청약철회와 환불 (제24조~제27조) |
| 제3장 | 서비스 일반 (제9조~제13조) | 제7장 | 게시물과 지식재산 (제28조~제29조) |
| 제4장 | 이용계약과 위임 (제14조~제21조) | 제8장 | 이용제한, 책임과 분쟁 (제30조~제33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법률사무소 삼정(이하 “사무소”)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화면(이하 “사이트”)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무소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책임, 서비스 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사무소가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법인등기 서비스, 과태료 예방 알림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상담·안내 서비스 일체
2. “이용자”: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비회원
3. “회원”: 이 약관에 동의하고 사무소에 회원정보를 제공하여 등록된 자.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일반회원: 회원가입만 하였거나 견적만 신청한 회원
나. 의뢰회원: 유료서비스를 신청하고 확정된 견적에 따라 이용대금을 입금하여 사무소와 위임계약이 성립한 회원
다. 알림회원: 제23조의 과태료 예방 알림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4. “비회원”: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견적 확인, 자료 열람 등 사무소가 비회원에게 허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5. “유료서비스”: 이용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하는 서비스
6. “위임계약”: 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신청하고 확정된 견적에 따라 이용대금을 입금함으로써 사무소와 이용자 사이에 성립하는, 개별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는 계약. 제4장이 적용됩니다.
7. “계정”: 회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등록하고 인증번호로 확인한 전자우편주소
8. “게시물”: 이용자가 사이트에 올린 글, 사진, 파일, 링크 등 모든 형태의 정보
9. “수수료 등”: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공증비 등 이용자가 국가·공공기관 또는 제3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과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사무소는 이 약관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트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사무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사무소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적용일 전날까지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제12조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④ 개정약관은 적용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이미 체결된 위임계약에는 체결 당시의 약관이 적용되며, 다만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가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적용일까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알렸음에도 회원이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① 사무소는 개별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안내, 운영정책 또는 개별 약정(이하 “개별 약정 등”)을 둘 수 있으며, 개별 약정 등이 이 약관과 다를 때에는 개별 약정 등이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가입을 원하는 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뒤 사무소가 정한 양식에 따라 가입을 신청하고 사무소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견적 신청 시 약관에 동의하면 회원가입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②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입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회원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나 허위 정보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만 14세 미만인 경우
3. 이전에 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사무소가 재가입을 승낙한 경우는 제외)
4. 그 밖에 신청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사무소는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④ 사무소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휴대전화 본인확인 등 전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가입은 사무소가 가입완료를 화면에 표시한 때에 성립합니다.
제6조(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사이트의 마이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그인에 쓰는 전자우편주소 등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수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가입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거나 사무소에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7조(계정의 관리)
① 계정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계정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계정이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사무소에 알리고 그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8조(회원 탈퇴와 자격 상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사이트의 탈퇴 기능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무소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② 진행 중인 위임사무가 있는 경우 탈퇴는 그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 처리됩니다. 회원이 위임계약의 해지를 함께 원하는 경우에는 제21조와 제26조에 따릅니다.
③ 회원이 탈퇴하면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정보를 제외한 회원의 정보는 삭제됩니다.
④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사무소는 제30조에 따라 회원자격을 제한하거나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일반
제9조(서비스의 내용)
① 사무소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법인등기 서비스: 법인의 설립·변경·해산 등 상업등기 신청서류의 작성과 등기신청 대리
2. 과태료 예방 알림 서비스: 임원 임기만료 등 등기 해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시점의 사전 안내
3. 위 각 호에 부수하는 비대면 상담, 견적 제공, 진행현황 안내
4. 그 밖에 사무소가 추가로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② 사무소는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한 법률사무소로서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하며, 각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는 사이트의 이용안내에서 정합니다.
③ 사무소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확인, 결제, 전자서명, 알림 발송 등 제3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서비스의 제공시간과 중단)
① 사이트를 통한 신청과 열람은 연중무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만 상담, 서류 검토, 신청 등 사무소의 업무는 평일 10시부터 18시까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시간에 접수된 신청은 다음 업무일에 처리됩니다.
② 사무소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통신 장애, 그 밖에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2조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립니다. 사전에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에 알릴 수 있습니다.
③ 사무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제2항의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11조(서비스의 변경)
① 사무소는 운영상·기술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적용일을 사이트에 미리 게시합니다.
② 사무소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의 필요에 따라 수정·중단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진행 중인 위임사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해당 의뢰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며, 의뢰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26조에 따라 해지와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사무소는 이용자에게 통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등록한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 전화, 우편 중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②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는 사이트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의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③ 이용자가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무소가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한 때에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정보의 제공과 광고)
① 사무소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안내(견적, 절차 안내, 서류 요청, 진행현황, 기한 안내 등)를 제12조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이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통지이므로 별도의 수신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② 사무소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으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이용계약과 위임
제14조(이용신청과 계약의 성립)
① 유료서비스의 이용신청은 이용자가 사이트에서 등기의 종류를 선택하고 사무소가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한 뒤, 이 약관에 동의하고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신청 화면의 약관 동의란에 표시하는 것은 이 약관 및 제4장의 위임계약 조건에 동의하는 의사표시입니다.
② 사무소는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수신확인 통지를 합니다. 이용자는 수신확인 통지의 내용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경우 즉시 신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사무소는 이용신청을 받은 뒤 상담을 거쳐 견적을 확정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서비스 이용계약과 위임계약은 이용자가 확정된 견적에 따른 이용대금을 입금하고, 사무소가 입금을 확인한 사실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합니다.
④ 이용자는 사무소가 견적과 함께 안내한 기한까지 이용대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그 기한까지 입금되지 않은 신청은 사무소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미성년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승낙의 거절과 유보)
①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승낙 후에 이러한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소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이미 받은 대금에서 그때까지 수행한 사무에 대한 보수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1. 신청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범죄 또는 반사회적 행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청 사건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자를 사무소가 대리하고 있는 등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상 수임이 제한되는 경우
3. 회원자격이 제한·정지·상실된 자의 신청인 경우
4. 기술상 또는 업무상 신청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5. 법령상 기한이 임박하여 사무소가 기한 내 처리를 담보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령이나 정부의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② 사무소가 승낙을 유보한 경우 그 사유와 예상 처리시점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제16조(위임의 범위와 수임인의 권한)
① 의뢰회원은 신청한 서비스의 범위에서 해당 사건의 처리를 사무소에 위임하고, 사무소는 이를 수임합니다. 위임의 범위는 신청 화면에 표시된 서비스의 내용으로 한정되며, 사건과 관련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자문이나 분쟁 대응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의뢰회원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1. 신청서, 의사록, 위임장, 그 밖의 부속서류의 작성·제출·보정·취하 및 재신청
2. 등기소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신청, 열람, 등·초본 및 증명서의 발급과 수령
3. 원본의 환부 청구와 수령
4. 의뢰회원을 대신한 서류의 날인 또는 전자서명의 요청과 그 처리
5. 그 밖에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부수적 행위
③ 사무소는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거나 전자서명·결제 등 제3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의뢰회원의 협력의무와 정보의 정확성)
① 의뢰회원은 사무소가 요청하는 정보와 자료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사무소가 작성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 승인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는 의뢰회원이 입력하거나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사무소는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지만, 의뢰회원이 제공한 정보의 진실성, 권리관계의 실체, 사건이 해당 절차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의뢰회원의 책임입니다.
③ 의뢰회원이 정보를 잘못 제공하였거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아 발생한 보정, 각하, 기한 도과, 추가 비용 등의 불이익은 의뢰회원이 부담합니다.
④ 의뢰회원이 최종 확인을 마친 서류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의뢰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의뢰회원이 부담합니다. 다만 사무소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오류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8조(사무소의 의무)
① 사무소는 변호사로서 관계 법령과 위임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합니다.
② 사무소는 위임사무의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회원의 비밀을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설하지 않습니다.
③ 사무소는 의뢰회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 상황을 알리고, 위임사무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알립니다.
④ 사무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이를 준수하며, 이용자의 불만과 의견을 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합니다.
제19조(비용의 부담)
① 이용대금은 사무소의 보수(이하 “보수”)와 수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수수료 등은 의뢰회원이 부담하며, 사무소가 이를 대납한 경우 의뢰회원은 사무소가 안내한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견적에 포함된 수수료 등은 신청 당시의 법령과 의뢰회원이 제공한 정보에 따른 예상액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정산합니다.
③ 의뢰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정, 재신청, 추가 발급 등이 필요하게 되어 발생한 비용은 의뢰회원이 부담합니다.
④ 절차 진행 중 환급되는 등기신청수수료 등은 사무소가 수령하여 의뢰회원에게 반환합니다. 다만 소액으로서 반환에 드는 비용이 환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뢰회원의 동의를 얻어 사무소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제20조(자료의 보관과 반환)
① 사무소는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의뢰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 의뢰회원에게 반환합니다. 반환 통지 후 2개월 내에 의뢰회원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 사무소는 이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② 사무소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위임사무 관련 기록을 보존하며, 그 기간이 지난 기록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파기합니다.
제21조(위임계약의 종료)
① 위임계약은 위임사무가 완료된 때 또는 당사자의 해지로 종료됩니다.
② 의뢰회원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은 제26조에 따릅니다.
③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습니다.
1. 의뢰회원이 제1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임사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2. 의뢰회원이 제공한 정보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3.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4. 의뢰회원이 제30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④ 사무소가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의뢰회원에게 알리고, 그때까지 수행한 사무에 대한 보수와 이미 지출한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제5장 개별 서비스
제22조(법인등기 서비스)
① 법인등기 서비스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이용자가 사이트에서 등기의 종류를 선택하고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사무소가 상담을 거쳐 견적을 확정하여 안내하고, 이용자가 견적에 따른 이용대금을 입금합니다.
3. 의뢰회원이 사건 페이지에서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묻는 질문(이하 “질문지”)에 답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사무소가 이를 검토하여 추가 확인 사항을 안내하고 신청서류를 작성합니다.
4. 의뢰회원이 초안을 최종 확인하고, 사무소가 요청하는 전자서명 또는 날인을 마칩니다.
5. 사무소가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고, 완료 후 결과를 통지하며 완료 서류를 사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② 의뢰회원이 제1항 제4호의 최종 확인을 마친 후에는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며, 그 이후의 변경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등기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은 등기소의 처리 일정에 따르며, 사무소는 의뢰회원의 자료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 일정을 안내합니다.
④ 사무소는 등기신청을 위하여 법인 인감의 제작을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수료 등에 포함하여 안내합니다.
⑤ 사건 페이지의 완료 서류는 제공한 날부터 90일 동안 내려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사건 페이지에서 삭제됩니다. 의뢰회원은 기간 안에 완료 서류를 내려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23조(과태료 예방 알림 서비스)
① 과태료 예방 알림 서비스는 법인 설립 또는 임원 취임 후 약 3년이 지나는 시점 등 등기 해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시점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으로 미리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② 알림은 사무소가 보유한 등기 정보와 의뢰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기준으로 발송됩니다. 알림의 누락이나 지연은 의뢰회원의 등기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무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알림의 누락으로 발생한 과태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알림회원은 언제든지 알림 서비스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지 전까지 알림 서비스는 계속 제공됩니다.
제6장 대금, 청약철회와 환불
제24조(대금의 지급)
① 이용대금은 사무소가 견적과 함께 안내하는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하여 지급합니다.
② 입금자명이 신청인과 다른 경우 등 입금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무소는 진행을 보류하거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세금계산서와 영수증)
① 사무소는 보수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② 수수료 등은 보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며, 사무소는 등기소 등이 발행한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 자료를 의뢰회원에게 전달합니다.
제26조(청약철회와 환불)
① 유료서비스는 의뢰회원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서류를 작성하는 용역이므로, 사무소가 사무에 착수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이 사실을 신청 화면에 표시합니다.
② 의뢰회원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수의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 등은 사무소가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한하여 전액 환급합니다.
| 서비스 | 해지 시점 | 환불 비율 |
|---|---|---|
| 법인등기 | 입금 후, 질문지 답변을 제출하기 전 | 보수 전액 |
| 질문지 답변 제출 후, 사무소의 최종 확인 요청 전 | 보수의 70% | |
| 최종 확인 요청 후, 전자서명(날인) 요청 전 | 보수의 30% | |
| 전자서명(날인) 요청 후 | 환불 불가 |
③ 사무소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임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보수 전액을 환급합니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계 법령이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27조(환급의 방법)
① 사무소는 환급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② 환급은 의뢰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제7장 게시물과 지식재산
제28조(지식재산권의 귀속)
① 사무소가 작성한 서식, 안내문, 사이트의 디자인과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과 그 밖의 지식재산권은 사무소에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무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배포, 전송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위임사무의 결과로 작성되어 의뢰회원에게 교부된 신청서류와 그 부속서류는 의뢰회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사무소는 서비스의 운영과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게시물을 사이트에 노출하거나 일부 수정·편집하여 게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게시물의 삭제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9조(게시물의 관리)
① 사무소는 이용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 비공개 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2. 범죄행위와 관련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
3. 사무소의 승인 없는 광고·홍보
4.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이 약관에 위반되는 내용
② 게시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무소에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무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에 따라 조치합니다.
제8장 이용제한, 책임과 분쟁
제30조(금지행위와 이용제한)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명의, 개인정보, 결제수단을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2. 사무소가 정한 방법 외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3. 사무소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사이트의 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4. 사무소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상담 과정에서의 욕설, 폭언, 성적 비하 등 사무소 구성원에 대한 비인격적 언행
6. 사무소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7. 할인, 이벤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
8. 그 밖에 법령 또는 이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
② 사무소는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이용 일시정지, 영구 이용정지, 위임계약의 해지, 부당하게 받은 혜택의 회수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또는 즉시 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결제도용, 해킹 등 법령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 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사무소가 제2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제12조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이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책임의 제한)
① 사무소는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조치, 통신망 장애,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사무소는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사무소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진실성과 신청서류에 기재된 권리관계의 실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기대한 수익이나 결과가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등기소 등 관계 기관의 처리 지연, 보정 요구 또는 각하는 사무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사무소의 책임이 아닙니다.
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무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2조(손해배상)
① 사무소 또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사무소가 배상하는 손해는 이용자가 사무소에 지급한 보수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사무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사무소가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사무소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제33조(분쟁의 해결)
① 사무소는 이용자의 불만과 의견을 우선 처리하며,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② 사무소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④ 이 약관의 일부 조항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체결 당시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 사무소 명칭 | 법률사무소 삼정 |
|---|---|
| 대표 변호사 | 이영필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7(서초동) |
| 사업자등록번호 | 856-35-00778 |
| 전화 / 전자우편 | 02-537-4661 / pyoungee@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