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두의 등기입니다. 감자 등기는 주주총회 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등 선행 절차를 마친 뒤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자본금 감소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예요. 모두의 등기가 대표님이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절차와 필요서류, 기한을 정리해 드릴게요.

감자 등기란 무엇인가요?

감자 등기는 자본금을 줄인 결과를 등기부에 반영하는 변경등기예요. 등기부에는 자본금, 발행주식총수, 1주의 금액,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가 기재되어 있어서, 감자로 이 중 하나라도 달라지면 등기가 필요해요. 주식회사 감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결손 보전 목적이 아니라면 채권자보호절차도 거쳐야 해요.

감자 등기의 결의, 채권자보호절차, 기한, 계산 일치 요점을 정리한 카드

감자는 어떤 종류와 방식으로 하나요?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유상감자, 대가 없이 자본금만 줄이면 무상감자예요. 유상감자는 회사 재산이 주주에게 나가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특히 중요하고, 무상감자는 주로 결손 보전에 쓰여요. 다만 대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어요. 방식은 보통 아래 세 가지 중에서 정해요.

방식내용등기 확인사항
주식병합여러 주식을 더 적은 수로 합침발행주식총수, 단주 처리
주식소각일부 주식을 없앰소각 후 발행주식총수, 자본금
1주의 금액 감소주식 수는 두고 1주 금액을 낮춤1주의 금액, 정관 변경

감자 후 자본금은 주식 수와 1주의 금액에 정확히 맞아야 하고, 어긋나면 보정이 나올 수 있어요. 주식병합이 궁금하시면 액면분할·액면병합 변경등기 절차 글도 참고해 보세요.

감자 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감자 결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원칙이고,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결손 보전 감자는 일반 결의로 가능하고, 의안의 주요 내용은 소집통지에 적어야 해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하거나 서면결의를 할 수 있지만 증빙은 갖춰야 해요. 종류주주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다면 종류주주총회도 필요할 수 있어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한 감자는 1개월 이상의 이의제출 기간을 두고 공고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를 해야 해요. 이의를 낸 채권자가 있으면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해야 해요. 이 절차는 회사채권자를 위한 것이라 주주 전원이 동의해도 생략할 수 없고, 결손 보전으로 생략하려면 이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해요.

주식병합을 한다면 1개월 이상의 주권 제출기간을 두고 공고하고, 주주와 질권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해요. 1주에 못 미치는 단주는 신주를 매각해 대금을 종전 주주에게 지급하고,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공고 문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감자 등기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감자 등기는 선행 절차가 끝난 뒤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 신청해요. 주주총회일부터 2주로 단순 계산하면 안 되고, 방식별로 기준 시점을 확인해야 해요.

  • 결손 보전 감자: 결의 후 감자 효력 발생 시점
  • 채권자보호절차가 있는 감자: 이의제출 기간 종료와 이의 채권자 조치 완료 시점
  • 주식병합: 주권 제출기간 만료와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시점
  • 주식소각: 소각 절차 완료일과 효력 발생일

모두의 등기에서는 필요서류를 미리 안내하고, 전자서명으로 방문 없이 진행해요. 서류가 갖춰져 접수하면 등기소 처리는 보통 영업일 기준 1~3일이 걸려요.

감자 등기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서류는 감자 목적과 방식, 채권자보호절차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주식회사 기준 일반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주요 서류
기본변경등기신청서,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서면결의서, 주주명부, 정관, 감자 전후 자본금·주식 수 계산표, 위임장,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채권자보호이의제출 공고문과 게재 증명, 채권자 최고 증명, 이의 채권자 변제·담보·신탁 증명
결손 보전결손 보전 목적을 증명하는 재무제표, 결손금 내역
병합·소각주권 제출 공고·주주 통지 증명, 단주 처리 서류, 소각 완료 증명
상황별종류주주총회 의사록, 주주 전원 동의서, 전자공고 게시 증명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는 주식회사 유상증자 등기 필요서류 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감자 등기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 결손 보전 목적을 증명할 자료 없이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함
  • 이의제출 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잡음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하지 않음
  • 주식병합 공고와 채권자보호 공고를 혼동함
  • 단주 처리를 빠뜨림
  • 감자 후 자본금과 주식 수 계산이 맞지 않음
  • 정관의 공고방법과 다르게 공고함

정리하면 감자 등기는 숫자 계산과 선행 절차의 순서가 가장 중요해요. 모두의 등기는 법률사무소 삼정이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로, 신청과 서류 확인, 전자서명을 온라인으로 진행해요. 수임료와 공과금은 요금 안내 페이지에 공개해 두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도 등기를 해야 하나요?

네. 결손 보전 감자도 자본금이 줄어드는 것은 같아서 감자 등기가 필요해요. 다만 결의 요건과 채권자보호절차에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채권자보호절차는 주주가 아니라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는 절차라서, 법에서 예외로 정한 결손 보전 목적 등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감자 등기 후에도 감자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이해관계자(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감자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 등)는 감자 등기일부터 6개월 내에 소송으로 감자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서, 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처음부터 정확히 진행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