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두의 등기입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을 새로 두거나 바꾸거나 없앤다면 법인등기부에도 함께 정리해야 해요. 모두의 등기가 선임·변경·폐지 기준과 필요서류, 통일주권·전자증권 발행 전 확인할 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명의개서대리인이란 무엇인가요?

명의개서대리인은 회사를 대신해 주주명부 관리와 주식 이전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명의개서는 주식이 넘어갔을 때 새 주주의 이름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반영하는 절차이고, 실무에서는 증권대행기관이라고도 불러요.

상법 제337조 제2항은 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고 정해요. 자격은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위원회에 명의개서등록회사로 등록한 주식회사에 있어요(상법 시행령 제8조).

명의개서대리인 등기의 핵심 요점을 정리한 카드

명의개서대리인 등기는 언제 필요한가요?

명의개서대리인을 새로 두거나 이미 등기된 내용이 바뀌었을 때 등기를 검토해요. 유형은 네 가지예요.

구분설명
선임명의개서대리인을 새로 정하는 경우
변경기존 명의개서대리인을 다른 기관으로 바꾸는 경우
폐지더 이상 명의개서대리인을 두지 않기로 하는 경우
기타 변경등기된 명칭·주소 등이 바뀌는 경우

등기부에서는 법인등기부 기타사항에 명의개서대리인의 명칭과 주소, 설치일이나 변경일, 등기일이 표시돼요. 내부 수탁계약만 맺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등기사항이 달라지는 일이라 정확히 반영해야 해요.

통일주권·전자증권 발행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정관, 주식양도제한 규정, 주주명부, 증권대행기관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통일주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게 정해진 규격으로 발행하는 실물 주권이고, 전자증권은 종이 주권 없이 전자등록으로 관리하는 제도예요. 비상장회사가 이를 준비하면 주식 사무를 맡기려고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 정관에 명의개서대리인 근거가 있는지
  •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있는지
  • 주권 발행 여부와 전자등록 전환 필요 여부
  • 주주명부가 최신 상태인지
  • 증권대행기관과 업무 수탁계약을 맺었는지

특히 정관에 주식 양도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주의해야 해요. 통일주권·전자증권은 주식이 증권계좌를 통해 원활하게 넘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 규정 정비와 명의개서대리인 등기는 서로 다른 등기라서, 함께 진행할 수도 순서를 나눌 수도 있어요.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은 누가 결정하나요?

등기부상 이사 수에 따라 달라져요.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 결의, 2명 이하면 대표 결정으로 진행해요.

회사 상태의사결정 방식
이사 3명 이상이사회 결의
이사 2명 이하대표 결정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대표 결정으로 처리해요. 이사 수를 잘못 보고 의사록이나 결정서 형식이 맞지 않으면 보정이 나올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등기부상 이사 수부터 확인해 주세요.

명의개서대리인 등기 절차와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정관·등기부 확인부터 변경등기 신청까지 다섯 단계로 진행해요.

  1. 정관과 등기부 확인: 근거 규정, 기존 등기, 주식양도제한 여부를 살펴요.
  2. 선임·변경·폐지 결정: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 결정으로 명칭·주소·설치일을 확정해요.
  3. 증권대행기관과 업무 협의: 수탁계약과 기관별 요청 서류·일정을 조율해요.
  4. 등기서류 준비: 의사결정 자료, 신청서, 위임장, 법인 인감 관련 서류를 챙겨요.
  5. 변경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등기부 기타사항에 반영돼요.

모두의 등기에서는 필요서류를 미리 안내하고, 전자서명으로 방문 없이 진행해요. 전자서명이 처음이시라면 인터넷등기소 전자서명 방법 총정리 글을 참고해 주세요.

서류가 갖춰져 접수하면 등기소 처리는 보통 영업일 기준 1~3일이 걸려요.

필요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일반적으로 아래 자료를 검토해요.

구분필요서류 예시
기본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의사결정 자료이사회 의사록 또는 대표 결정서
명의개서대리인 자료명칭·주소 확인 자료, 업무 수탁계약 관련 자료
신청 서류변경등기 신청서, 위임장, 법인 인감 관련 서류

공과금은 전자 제출 기준으로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 합계 50,240원이에요. 2026년 6월 기준 예시라 변동될 수 있고, e-Form 제출은 5,000원, 서류 제출은 7,000원으로 수수료가 달라져요.

명의개서대리인 등기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 기관명·지점명·주소가 계약서나 기관 안내와 달라 보정이 나오는 경우
  • 이사회 유무를 잘못 판단해 의사록이나 결정서 형식이 맞지 않는 경우
  • 증권대행기관, 정관 변경, 등기 완료 일정을 따로 관리해 전체가 지연되는 경우

증자 일정이 함께 있다면 주식회사 유상증자 등기 필요서류와 상황별 체크리스트 글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명의개서대리인 등기는 등기부에 한 줄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정관, 주주명부, 증권대행기관 일정을 함께 맞추는 일이에요. 수임료와 공과금은 아래 비용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하면 반드시 등기해야 하나요?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기로 했다면 법인등기부에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계약만 맺고 등기부를 정리하지 않으면 등기사항과 실제 회사 상태가 달라지니 필요성을 확인해 주세요.

Q. 명의개서대리인 등기만 하면 통일주권 발행이 끝나나요?

아니에요. 명의개서대리인 등기는 준비 과정의 하나예요. 정관 정비, 업무 수탁계약, 주주명부 정리, 기존 주권 처리, 전자등록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Q. 명의개서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등기가 필요한가요?

기존 명의개서대리인이 다른 기관으로 바뀌거나 명칭·주소가 바뀌었다면 변경등기를 검토해야 해요. 폐지도 통일주권·전자증권 발행 상태와 정관을 먼저 확인한 뒤 폐지 등기를 검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