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두의 등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회사는 발기인 1명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어서 혼자 사업하는 대표님도 1인 법인을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자본금, 조사보고자, 본점 주소, 설립 후 세금 처리를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등기와 비용에서 번거로워질 수 있어서, 모두의 등기가 대표님이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1인 법인은 정말 혼자서 설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주식회사는 발기인 수에 제한이 없어서 대표님 한 분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발행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어요. 전체 절차가 궁금하시면 1인 법인 설립 절차 정리 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다만 서류를 대표님 혼자 다 준비하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설립 과정이 법령과 정관에 맞는지 확인하는 조사보고가 필요하고, 이를 맡는 사람이 조사보고자예요. 1인 법인의 대표님은 발기인이자 주주라서 본인이 조사보고자를 겸하기는 어려워요.

1인 법인의 조사보고자는 누가 맡나요?
조사보고자는 주식을 한 주도 갖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고, 실무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골라요.
| 방법 | 역할 | 장점 | 주의사항 |
|---|---|---|---|
| 주식 없는 가족·지인을 감사·이사로 선임 | 그분이 조사보고자 역할 | 공증 비용 절감 | 주식 1주도 배정 불가 |
| 공증인을 조사보고자로 선임 | 공증인이 조사보고 수행 | 임원을 추가하지 않아도 됨 | 공증 비용이 별도로 듦 |
가족이나 지인을 임원으로 올리면 설립등기부에 이름이 남아요. 실제로 경영하지 않을 분이라면 설립 후 사임등기까지 일정에 넣어 두세요.
임원 구성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 1~2명으로 충분하고 감사는 두지 않아도 돼요. 다만 감사 생략 여부는 조사보고자를 누가 맡을지와 함께 정하고, 정관·발기인 결정서·조사보고서·취임승낙서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해요. 모두의 등기에서는 필요서류를 미리 안내하고, 전자서명으로 방문 없이 진행해요.
1인 법인 자본금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자본금은 법적 최소 금액이 아니라 사업 시작 후 3~6개월 운영자금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해요. 최저자본금 제도는 폐지되어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면 되지만, 가능한 것과 적절한 것은 달라요.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아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거래처·금융기관의 신뢰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어요
- 사업자등록·계좌 개설 때 추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 초기 비용을 개인 자금으로 대신 내며 회계가 복잡해져요
- 인허가 업종은 별도 자본금 요건을 못 채울 수 있어요
재고 매입이 필요한 쇼핑몰, 인허가 업종, 대외 신뢰가 중요한 B2B 사업은 더 넉넉히 잡는 편이 좋아요. 자본금은 설립등기 때 내는 등록면허세와 그 20%인 지방교육세에도 영향을 줘요.
본점 주소는 어디로 정해도 되나요?
본점 주소는 업종과 임대차 조건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져요. 컨설팅·소프트웨어 개발처럼 별도 영업장이 필수가 아닌 업종은 공유오피스나 자택을 쓰기도 하지만, 음식점·학원·여행업·건설업은 인허가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일반세율보다 중과될 수 있어요. 서울시는 법인 설립 등 일정한 법인등기에 일반세율의 3배를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본점을 옮길 때의 중과세 확인은 본점이전 중과세 확인법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체크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임대차계약 |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주소인지 |
| 업종 | 인허가·영업장 요건이 있는지 |
| 지역 | 과밀억제권역 중과 대상인지 |
| 향후 계획 | 지점 설치·이전·투자 유치 계획이 있는지 |
설립 후 세금과 신고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설립등기 후에는 기한이 정해진 신고가 이어져요. 발기설립 등기는 상법상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서류가 갖춰져 접수하면 등기소 처리는 보통 영업일 기준 1~3일이 걸려요.
| 항목 | 주요 내용 |
|---|---|
|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하며, 사업자등록을 하면 신고한 것으로 봐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해요 |
| 법인세 | 2026년 이후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3,000억 원 이하 22%, 초과 25% |
| 부가가치세 | 과세사업자는 신고 대상이고 세율은 10%예요 |
| 원천세 | 대표 급여를 지급하면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
| 무보수 대표 4대보험 | 무보수 확인서 제출 시 사업장 탈퇴신고서도 함께 내요. 보수 지급이 확인되면 소급 취득과 정산이 생길 수 있어요 |
대표님이 회사 돈을 가져가는 방식은 급여·배당·상여·가지급금으로 나뉘고, 방식에 따라 법인세·소득세·4대보험 부담이 달라져요. 법인 자금은 개인 자금과 분리해 관리하세요.
정리하면 1인 법인은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지만, 조사보고자와 자본금, 본점 주소, 설립 후 세금 흐름은 설립 전에 정해 두셔야 해요. 모두의 등기는 신청과 서류 확인, 전자서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수임료와 공과금은 홈페이지에 공개해 두었어요. 자세한 비용은 비용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은 대표가 주식 100%를 가져도 되나요?
네, 1인 발기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어요. 다만 주주가 1명이어도 법인과 개인은 별개라서 법인 자금은 분리해 관리해야 해요.
Q. 자본금을 100만 원으로 해도 되나요?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다만 업종, 초기 비용, 사무실 유무, 거래처 신뢰, 인허가 요건을 함께 보고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좋아요.
Q. 집 주소로 1인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업종과 임대차 조건에 따라 달라요.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주소인지, 임대차계약에 제한이 없는지, 인허가 업종이 아닌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